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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최저임금 표기방식과 주휴수당

2017-03-23 17:04

조회수 :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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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쟁점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월급·시급 병기인데요. 이 문제는 올해에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최저임금 표기방식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가 급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6470원, 월급으로 135만2230원입니다. 월급은 시급을 월평균 근로일수인 209시간으로 곱한 것인데, 이 209시간에는 유급휴일(주휴)도 포함돼 있습니다.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하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요.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급여는 주 5일간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눈 값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한 직원에게 48시간치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표기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지급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주휴가 포함된 급여와 그렇지 않은 급여는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시급을 7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주 40일을 일했을 때 주휴를 포함한 월급은 146만3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월급은 약 24만5000원 줄어듭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단기간으로 쪼개 임금을 일금 또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꼼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상적 단기 근로계약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6월이 되면 최저임금 표기방식 문제는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인데요. 올해에는 과연 이 오랜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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