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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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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료' 최유정 항소심서 눈물…"반성하고 사과한다"

"옛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구치소에서 초심 마주쳐"

2017-03-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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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유정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최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심리로 17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민 여러분께 법질서에 대한 불신과 상처를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1심 선고까지 갑작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몸 하나 추스르면서 방어하기가 힘들었고, 사건에 대한 심각성도 몰랐다"며 "선고 뒤 재판이 없는 두 달 여 동안 모든 결과에 놀라고 신성한 법정에 있는 옛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시절 (내 선고로) 수감생활에 처하게 됐던 이들과 같은 곳에서 밥 먹고 잠자면서 힘없는 자들을 위해 법조인이 되려던 초심을 먼 길을 돌아와 마주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언제 사회에 복귀할지 알 수 없지만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을 위한 조력자가 되고 싶으며, 피해드렸던 만큼 법질서와 공정성을 찾는 데 모든 삶을 바치겠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다"며 의견을 대신 읽는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이 자신의 소회를 읽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이 선고됐다. 1심은 "이 사건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렸고,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들로 인해 무너져 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최 변호사와 공범으로 보는 브로커 이동찬씨에 대해서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재판부는 "심리의 부담이 있고 사건이 크다"며 추후 검토하겠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날 후배 법조인을 법정에서 마주한 데 대해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법정 대면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러온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사법부 신뢰 훼손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최유정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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