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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개 정비구역 2단계 직권해제 추진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일부 보조 갈등 최소화

2017-03-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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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주민들의 해제 요청으로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서울 35개 정비구역에 대해 직권해제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35개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안)이 지난 1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이달말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35개 정비구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돼 시장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방배8, 북가좌2, 창5동244 등 3개 구역은 행위제한 해제, 응암2, 석관1 등 2개 구역은 정비사업 중단, 한남1, 신월1 등 2개 구역은 최고고도지구, 사직2, 충신1, 옥인1 등 3개 구역은 역사문화가치보전을 이유로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구산1, 쌍문2, 종암3, 개봉4, 신길1, 장위8, 장위9, 장위11, 개봉1, 월곡4, 홍제1 등 11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 요청, 독산18, 독산20, 시흥19, 시흥21, 시흥22, 시흥23, 성산동165, 묵동166-33, 묵동173-23, 중화동274-5, 신내동579, 암사동514, 원효로3가1, 이태원2동260 등 14개 구역은 일몰기한 경과 사유다.
 
시장은 일몰기한 경과됐거나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회의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의견조사, 구청장 통보, 20일 이상 공고, 시의회 상임의 의견청취,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2015년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과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뉴타운·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갈등요인이 있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지역에는 정체요인 해소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사실상 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에는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하거나 직권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앞서 2015년 10월에도 1단계 해제 고시로 수유1-1 등 27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직권해제를 실시한 바 있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다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되며,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100%)에서 보조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서울시가 1단계로 직권해제한 27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마포구 공덕 18구역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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