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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가능, 7.5% 세액공제

연납 후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잔여기간 세금 환급

2017-03-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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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번달 다시 한번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번달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올해 1년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7.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아반떼(1498㏄)의 경우 이번달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간 자동차세액(27만2630원)보다 7.5% 적은 25만2180원만 내면 된다. SM5(1998cc)는 연간세액 (51만9480원)에서 3만8970원을 절약할 수 있고, 그랜저(2398㏄)는 연간세액(62만3480원)에서 4만677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번달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은 총 3가지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해 연납신청을 한 하고, 핸드폰 문자로 전송받은 가상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전화번호를 모르면 다산콜센터(120번)에 문의하면 된다. 또는 인터넷으로 서울시 ETAX(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하고, 이름과 차량번호 등 납세자 정보 입력과 납부방법(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끝으로 스마트폰 어플 'STAX'를 다운받아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하고, 납세자 정보 입력 뒤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STAX 사용 시에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다.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카드납부 이외에 간편결재(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도 가능하다.
 
이번달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고,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 환급은 자동차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급 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데, 정부는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금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월 자동차 소유주는 107만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임출빈 서울시 세무과장은 "7.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9일 38세금 징수과 직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적발한 상황을 가정해 압류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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