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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금감원,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 사전예고

재무사항 42개·비재무사항 8개…미청구공사·최대주주 실체 항목 포함

2017-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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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6년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을 5일 사전 예고했다.
 
이번 사전예고는 주권상장기업이 충실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인 이달 31일에 앞서 진행됐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금감원은 매년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매년 신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289개사에 대해 신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42개 항목, 비재무사항 8개 항목이다.
 
우선 재무사항 항목에서는 재무제표 공시를 비롯해 주요 자산·부채 현황(재고자산·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수주산업 공시강화에 따라 주요 계약의 계약별 현황(미청구 공사 등)과 영업별 현황(공사손실충당부채 등), 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적정 기재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비재무사항에서는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 최대주주의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비롯해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내역과 활동내용, 투자자보호 특약 내용 및 이행 현황에 대한 기재내용 등을 점검한다.
 
5대 그룹 상장사의 계열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과 관련한 기재누락 및 공시서식 준수여부도 항목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점검항목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이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를 통해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사업보고서 정정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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