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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단독)정부, 올 하반기 경비원 노동실태 점검

100개 아파트단지 대상…노동·휴게시간 구분 등 감독

2017-01-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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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을 파악하고자 하반기 중 대규모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 휴게·노동시간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감독 대상 아파트단지는 전국 100개소다.
 
경비·경계 등 업무로서 일의 끊어짐과 이어짐이 반복되는 감시·단속적 업무에는 대표적으로 아파트 경비원과 건물 관리인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늘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 특히 택배 불출, 차량 출입관리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에 정해진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휴게시간을 늘려 잡고, 그 시간 동안 초소를 벗어나지 못 하게 하거나 비상상황에 대기토록 하는 꼼수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것이 유권해석 성격의 가이드라인이다.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을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령에 대한 해석인 만큼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감독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게·노동시간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고 있는지, 사실상 노동시간이지만 계약상 휴게시간을 이유로 임금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을 상반기에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장시간 근로에, 하반기에 적용예외와 감시·단속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며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휴기·근로시간을 둘러싼 문제가 많은데, 각 사업체들이 사업 인가를 냈을 때 기준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던 지난해 8월 17일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한 채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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