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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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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범인 2심도 징역 30년

법원 "심신 상실 인정 안돼"

2017-01-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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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범인 김모(3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과 김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수단, 방법, 법정진술 태도, 정신감정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김씨가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대상의 불특정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발생 정도, 재범 위험성, 책임능력 등을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화장실을 혼자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로 병원 진료 등을 받았다. 2009년 이후 조현병으로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상이 다시 악화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무작위 살인으로 사회 공동체 전체에 큰 불안감을 안겨줘 죄질이 매우나쁘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씨가 지난해 5월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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