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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7년…존 리는 무죄(종합)

피해자 가족 눈물 흘리며 "아이를 잃는 불행한 부모 없길"

2017-01-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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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독성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원들이 5년 반 만에 첫 형사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6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41), 옥시 전 연구소장 조모씨(53) 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임직원임에도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 막연하게 믿었다”며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 표기까지 했다”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그 결과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해 구입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르는 채 호흡곤란으로 고통을 받거나 사망하거나 평생 호흡 보조기구를 착용할 정도로 중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체상표 상품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판매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금고 4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옥시, 세퓨, 홈플러스 법인에는 양별 규정에 따라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독성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케 하는 등 모두 181명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 무해’ 등 허위 광고를 해 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인 임성준 군의 어머니 권미애(40)씨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신 전 대표 등이)고작 7년으로 죗값을 받을 수 없다”며 “15년째 앓고 있는 성준이의 폐는 작고 기능도 떨어져 완치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김아련(40)씨도 “28개월 된 아이는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마취가 안 되는 상황에서 버티다 세상을 떠났다”며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아이를 잃는 불행한 부모가 없게 만들어 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현우 옥시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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