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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난항, 당국 조급증 탓"

회사 설립·법 개정 병행 추진 논란…"박근혜 핵심 과제로 정치적 리스크"

2016-12-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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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추진하면서 인터넷은행 설립과 은행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조급증을 보인 것이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인터넷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 만큼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후 논의할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1일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주최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국의 인터넷은행인 위뱅크 등의 성장속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늦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며 "안개 정국이다 보니까 입법 활동까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조정래 태평양 변호사,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국회 사정상 은행법 개정이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인터넷은행 설립을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조급증으로 인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컨소시엄의 동일 여부 논란 등이 일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KT(030200)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K뱅크에 대한)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효성이나 GS가 인터넷은행 여러 곳에 동시 참여하거나 효성의 주주 적격성 논란도 아직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태생적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는 우려했다. 그는 "은행법 개정이든 특례법 제정이든 새정부 출범 후에 논의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정치적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미룰 수 없지만 준비 안된 은행이 초기에 실수하면 산업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레법을 제정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최소한의 안정장치가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대체적으로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 등 인터넷은행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인터넷은행 출범에 앞서 제도적 차원 해법 마련이 장기화될수록 본래 취지와 특색을 상실하고 '또 하나의 은행'이 출범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대표는 "국회에서 발의한 법 개정안, 특례법안은 지분보유 조건 완화와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조속한 논의를 통해 빠른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대신에 국회 의견 등을 반영해 대주주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기능을 통해 행위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로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고, 대주주 발행지분 취득을 자기자본의 0.5%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 IT기업 등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반기마다 심시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래 변호사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나 은행법 개정안이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현행 은행 지분 보유 한도 구제를 적용하려 한 것이 납득은 되지만, 그 범위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규정하면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와 같은 IT전문기업으로서 핀테크에 친화적인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는 다는 이유로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이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주최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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