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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단독)검찰, 우병우 '변호사 수임내역' 확보

변호사법위반·조세포탈 확인되면 구속수사 불가피

2016-11-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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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을 확보한 것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우 전 수석에 대한 변호사 수임내역 조회를 의뢰해 회신받았다.
 
현재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개인비리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 ‘변호사법 위반’ 형사1부(부장 심우정) 등 3개 트랙으로 동시 진행 중이다.
 
앞서 형사1부는 지난 8월과 9월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사건을 몰래 변론해 6000만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이 확보한 수임 기록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 치이다.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역임한 뒤 2013년 5월 개업했으나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검찰이 수임내역을 확보한 만큼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등 위법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선임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익이 정확히 잡히지 않기 때문에 조세포탈 혐의도 받게 된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7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한 2013년 한해에만 홍만표 변호사(구속기소)와 함께 사건 8건을 공동 변론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들 중에는 ‘도나도나’ 사건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사기사건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경향신문을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2월 이른바 ‘효성그룹 형제의 난’ 당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장남 조현준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으로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3개월 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우 전 수석은 이 외에도 넥슨과 처가와의 강남땅 매매 특혜, 처가 가족회사인 ‘정강’의 회사 자금 횡령, 처의 경기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 소유 재산신고 누락,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에 있으면서 보고 받은 기업에 대한 검찰의 내사 또는 수사 정보를 최순실(구속)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7일 만인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그의 처는 우 전 수석이 사퇴한 당일인 지난달 30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현재 특수본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비리 차단 등 임무를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조사 중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운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홍 변호사와 최유정 변호사 모두 이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을 포함해 검찰에서 진행 중인 ‘최순실 게이트’와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이번주 절정을 맞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구속기소가 오는 19일 예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오는 15일이나 16일 박 대통령 조사를 목표로 지난 주말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참고인으로 줄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본은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둘러싼 각종 혐의가 불거진 만큼정씨의 귀국을 압박 중이다.
 
우 전 수석 역시 이르면 이번주 중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직무유기 등 혐의로 특수본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를 기소한 이후에도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더 드러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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