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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공정위 '갤노트7' 단종 협력사 서면실태 조사

적발시 내년도 최우선 직권조사

2016-11-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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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노트7 단종과 관련해 협력업체들의 연쇄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0일 오후 안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갤럭시노트7 2차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갤럭시노트7 단종과 관련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익명성이 보장된 서면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갤럭시노트7 관련 1·2차 협력사 대표 10명,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많다"며 "불용제고 손실과 매출감소 우려 등으로 협력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가 협력업체 보유 제고를 전량 입고하는 등 피해보상과 지원에 나선 가운데 공정위도 하위 협력 업체들의 연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한 익명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여부를 가려낸다.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업체를 내년도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익명제보센터와 공정위 본부, 5개 지방사무소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과 피혜사례 접수도 실시한다.
 
정 위원장은 불법 행위 대한 엄정한 대처를 거론하는 한편, 협력업체들 간의 상생 정신도 강조했다.
 
그는 "갤럭시노트7 단종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각 단계별 협력업체가 상생협력의 마인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갤럭시노트7 1차 협력사인 DAP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과 지원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노트7 단종과 관련해 협력업체들의 연쇄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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