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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검찰 굴욕…법원, 유우성씨 사건 공소권 남용 인정(종합)

재판부 "적정한 기소권 행사 아냐…어떤 의도 있다고 보여져"

2016-09-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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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우성(35)씨가 항소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5(재판장 윤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이어 "종전 사건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 제기해야 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은 없다""재수사의 단서가 된 박모씨의 고발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됐어야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공소제기 당시 함께 기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103월 유씨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만 4년이 지난 20145월 박모씨의 고발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씨를 재차 기소했다.
 
그 사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 사건이 터졌다. 20139월에는 공판 관여 검사들이 조작된 증거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씨는 검찰에 국정원 직원들과 수사검사 등을 무고·날조죄로 고소했고 국정원 직원들은 20143월 모해증거위조 등으로 구속됐다. 해당 검사들은 20145월 초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 직후인 201459일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배심원들의 검찰 공소권 남용을 다수 의견으로 평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 변호를 맡은 김용민(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단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 검찰의 보복 기소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 국모씨와 함께 지난 20055월부터 2009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 탈북자 가족에게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북화교 신분을 감추고 20116월 탈북자 특채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돼 서울시 공무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유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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