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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건' 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 첫 재판 30일 열려

2016-03-13 17:53

조회수 : 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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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지원(74) 의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이달 30일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박 의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심리로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시작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항소심과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금품 공여자 오문철(63) 전 보해저축은행장 진술의 신빙성 여부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0년 6월 박 의원에게 검찰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1심은 오씨를 포함한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을 믿지 않고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오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오씨 진술의 신빙성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또 다른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오씨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08년 임석(54)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000만원, 2010~2011년 오씨와 임건우(69)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오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돈을 줬다는 오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2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2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던 중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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