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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박상은 의원 징역 5년 구형

박 의원 "입법로비 청탁 가당치도 않아"

2015-08-31 17:52

조회수 :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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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31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71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박 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정지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사안이 중하고 범죄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한 박 의원은 구형 전 피고인신문에서 변호인과 검찰 측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박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전 어떤 누구로부터 부정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입법로비 청탁은 제게 가당치도 않은 청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물론 정계에 입문하기 이전까지는 기업인으로 살아와 그 시절 개발과 성장 아래서 지금의 잣대로는 문제될 수 있는 점들도 있기 때문에 돈 문제에 대해 전혀 자유로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공소장에 열거된 것들, 돈에 있어서 만큼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고, 해운조합에서도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5억여원을 장남의 자택 등에 은닉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5억여원을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술연구원에서 차량 리스료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강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한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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