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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노대래 위원장 "친족거래 무조건 일감몰아주기 아냐"

2013-10-3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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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관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친족분리된 기업은 공정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보엔지니어링은 매출의 99%가 삼성전자(005930)에서 나온다"며 "친족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율 등 필수요건 뿐 아니라 실질적 거래관계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송호창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3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13년 국정감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토마토)
 
노 위원장은 "친족분리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독립경영을 하자는 목적"이라며 "단순히 친족이기 때문에 거래 업무가 늘어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호창 의원은 "친족분리가 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어 친족분리 요건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친족분리된 기업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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