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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법원 "광고방송시간 판매 C&M에 대한 시정명령 부당"

2012-05-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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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M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 광고방송시간을 판매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는 8일 C&M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C&M에 내린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M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건 맞지만 원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구입을 강제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C&M이 채널 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등 PP 사업자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C&M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13개 PP 사업자들에게 광고방송시간을 총 283억1900만원에 판매했다가 공정위로부터 2011년 2월23일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및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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