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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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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가 나섰다…"수수료 재산정 폐지하라"

7개 카드사 노조 17일 기자회견 열어 공론화

2023-07-13 06:00

조회수 : 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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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카드사 노동조합이 정부 주도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실질 가맹점 수수료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에 방점을 맞춘 현재 수수료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7개 카드사(롯데,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국민, BC카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오는 17일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재산정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바 있는데요. 카노협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권 교체 이후 TF를 중단하고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갑자기 TF결과를 3분기 내 발표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카노협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카드업계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연장을 요청한 걸로 나오지만 카드업계는 그동안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자체에 대한 폐기 요구를 해 왔다"며 "카드업계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기자간담회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단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산정보다는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정책만 내놓고 있고, 정부를 상대하는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카드사 노조 입장에서는 카드업계 입장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어 직접 목소리를 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카드 의무수납제'가 법으로 명시돼 있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정부가 개입하게 된 건데요. 매출세액공제까지 더해 이미 96%의 가맹점에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게 카노협의 주장입니다.
 
또한 간편결제(페이)시장이 확대되면서 카드업계 노동자들의 생계도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노협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카드산업만큼 규제가 강한 산업은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 카드 수수료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까지 왔으니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 논의를 수면 위로 올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출범한 TF는 8~9월까지 논의하다 금리 인상 등 이슈가 많아 하반기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재가동할 계획이었다"며 "최근 업계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산정 제도 폐기도 입법 사항으로 폐지 법안을 정부가 발의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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