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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변협, 변호사 로톡 가입 전면 금지… 소송전 조짐

서울변회,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500명 징계 요청 진정서 접수

2021-08-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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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4일부터 변호사가 '로톡'과 같은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반발하는 로톡 등 플랫폼 소속 변호사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변협과의 본격적인 소송전을 벌일 조짐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변호사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적용한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명목 등으로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다. 로톡 가입변호사는 4000여명으로 파악되며 이들 변호사가 로톡을 통해 수임한 액수는 총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은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협이 지난 5월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홍보하는 행위 등을 징계할 수 있도록 마련한 내부 규정 개정안이다.
 
이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면 곧바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변협이 본격적으로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에 나서면 로톡 등 변호사들의 탈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미 플랫폼 가입 500여명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변호사를 징계하려면 지방변회의 징계 개시 신청과 변협 회장의 징계 청구, 변협 징계위 결정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실질적 징계가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 같은 변협 징계 방침에 대응해 변협의 광고 금지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변협을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밖에 가입 변호사가 징계를 받게 되면 변협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홈페이지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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