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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관도 공매도 상환기간 설정해야" 국민청원 봇물

개인투자자만 '60일 상환' 설정 논란…"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2021-05-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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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슬기 기자] 지난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에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1시 기준 5만7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에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공매도가 가격 발견기능 등 순기능을 갖고 있어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에게는 불합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제도 개선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상환 기간’을 지적하면서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수개월 이내에 무조건 갚아야 한다. 이에 반해 기관, 외국인은 주식을 차입해도 상환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주식에 대해 공매도 후 주식 가격이 올라 투자가 실패하였어도 수년 후 경제위기가 와서 주식 가격이 폭락할 때까지 갚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제도의 불균형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질적 가치 발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을 외국인들에게 빼앗기는 효과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매도가 두려워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국내 우량 기업들의 주가는 외국 투자자들이 좌지우지하는 놀이터가 되어 결국 그들의 소유 지분이 높아지게 된다”며 “기관과 외국인들이 꼭 개인과 같은 상환기간을 가지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니다. ‘1년’ 정도의 상환 기간만 설정해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실행할 때 훨씬 신중해진다”고 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청원인은 개인이 아닌 기관도 '공매도 상환 기간'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김슬기 기자 ksg4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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