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한나

여야, 법사위원장 자리 '갑론을박'…역대 관행 살펴보니

15대 하반기부터 19대까진 야당 몫…20대 국회부터 관행 깨져

2021-05-05 16:35

조회수 : 3,03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법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이 되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반면 야당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 몫이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관행이 20대 국회부터 깨진 만큼 여야 협의가 중요한데 이견차가 커 대치는 지속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간 법사위원장의 쟁점은 국회 관행 유무다. 법사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때인 15대 국회 하반기부터 대체로 야당 의원이 맡아왔다. 김 전 대통령이 민주적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상생의 가치를 존중해 당시 법사위원장은 목요상 한나라당 의원이 맡았다.   
 
이를 시작으로 16대·17대 국회 모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7명의 법사위원장을 할 수 있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4명의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흐름을 전통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히, 21대 국회가 174석의 슈퍼 여당인 만큼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 몫이라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야당 몫이었다면 임대차 3법 등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그간의 관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온 관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깨졌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고 명시된 법률이 없는 만큼 실제 20대 국회 때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가 게이트키퍼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다. 국민의힘이 법안 발목잡기를 하며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견해차가 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결과를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김 원내대표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반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사위원장 선출 시한을 7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떠난 법사위원장 자리에 박광온 의원을 내정하고 기다리고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진 5월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좌)와 윤호중 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 박한나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