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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올해 러시아 수역 어업할당량 4만1260톤

27~29일,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 개최

2021-04-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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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총 4만1260톤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 중 명태는 2만8400톤, 대구는 5050톤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명태의 입어료(톤당 375달러)도 3년 연속 동결되는 등 총 7종의 입어료가 동결됐다.
 
입어시기가 빠른 명태, 대구 조업선이 러시아 수역에 원활하게 입어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에 조업 허가절차를 단축해 줄 요청해 러시아는 조업허가장을 최대한 조속히 발급할 것을 약속했다.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 어선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0척, 오징어 60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은 오는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러시아측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업 조건을 요구해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30년 동안 양국이 다져온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총 4만1260톤의 어획할당량을 최종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트롤어선. 사진/해수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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