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범종

smile@etomato.com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정인이 양모에서 조주빈까지...반성문 열심히 쓰는 피고인들

2021-04-30 03:00

조회수 : 61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최근 앞뒤가 다른 행보로 지탄 받는 형사 피고인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16개월 된 정인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입니다. 그는 지난 14일 결심공판 이후 29일까지 반성문을 4차례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의 목적은 감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살인죄 감경요소에는 '진지한 반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장씨의 반성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검사의 사형 구형 직후 최후진술에서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 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며 "저는 죽어도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 감히 율하(정인 양 입양 후 이름) 이름을 부르며 사죄한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장씨 말대로라면 사형 선고를 달게 받으면 되는데 어째서 줄기차게 반성문을 쓰는걸까요. 그의 반성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정인 양이 사망할 줄 알면서 때렸다는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장씨는 최후진술 당시에도 "죽기를 바라거나 죽든 말든 상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검찰은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한 혐의(아동학대등)를 받는 안모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3일 처음으로 반성문을 냈습니다. 최후 변론 당시 안씨도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분을 산 피고인의 반성문은 또 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 씨는 지난 28일~29일 이틀간 반성문 두편을 내리 써 보냈습니다. 이날까지 조씨가 재판부에 보낸 반성문은 18통입니다. 지난달 31일에는 호소문도 제출했습니다. 간간이 탄원서도 제출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접수되는 이들 서류가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일단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독려합니다. 피고인은 반성문으로 재판부 마음을 움직이려 합니다.
 
자식이 피고인인 경우 부모의 탄원서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가 있지만, 사건과 범행 후 정황, 뉘우치는 정도 등 변수가 많아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재판부가 반성문과 탄원서를 꼼꼼히 읽는지, 심증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 측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에서 반성문과 탄원서의 효력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장씨 재판에서 전산상 확인되는 진정서만 29일 기준으로 632개에 달합니다. 여기에 '엄벌'이 붙은 진정서와 탄원서는 167개입니다.
 
안씨의 반성문이 효력을 발휘할 지 여부는 5월 14일 선고기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씨의 결심 공판은 5월 4일 열립니다.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리는 3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이범종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
관련 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