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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광역시 아닌 지방도 '거래 절벽'

올해부터 취득 분양권 주택 간주…분양권 투자 위축

2021-04-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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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광역시 외의 지방에서 분양권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지난해 광역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막히면서 규제가 덜한 기타 지방의 분양권 거래가 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분양권 취득에 관한 규제 강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하면 다주택자가 돼 세금 부담이 강해진다. 이에 기타 지방의 분양권 투자 열기가 식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조회된 분양권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 외의 기타 지방 대다수에서 올해 분양권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현재까지 실거래된 강원도의 분양권은 1067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강원도 분양권 거래량은 2066건이었다.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48.3% 떨어졌다. 충북은 지난해 1월부터 4월14일까지 분양권 거래가 1274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570건으로 꺾였다. 55.2% 감소한 수치다. 
 
다른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충남은 1698건에서 1152건으로 32.1% 떨어졌고 전북은 1541건에서 483건으로 68% 급감했다. 전남도 1195건에서 898건으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됐다.
 
이는 당초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이후 기타 지방에서는 분양권 거래가 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다. 당시 정부가 광역시 지역 내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의 전매 금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늘렸기 때문이다. 입주 때까지 분양권 매매를 차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매를 막는 조치였다. 
 
이에 규제가 덜한 기타 지방으로 분양권 투자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비규제지역이 다수인 기타 지방에선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 일부를 제외하면 당첨자 선정 이후 분양권 전매가 바로 가능하다. 
 
그러나 막상 뜯어보니 시장 전망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강화된 분양권 규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사면 다주택자가 된다는 의미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 집을 팔 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라 세 부담이 더 커진다. 오는 6월부터는 중과되는 세율도 오른다. 지방 분양권의 차익과 세금 부담을 비교할 때, 투자 메리트가 적어 분양권 거래가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이런 탓에, 지방에서는 투자 성격의 분양권 거래가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를 제외하면 매수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거래가 위축됐다”라며 “이 같은 양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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