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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여아 재판' 방청 고민하는 김천지원

김씨 첫 재판 일반인 방청 20여명 몰려...석씨 재판 방청 신청 규모 변수

2021-04-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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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요즘 재판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일 재판 하는 곳이 법원인데 왜 고민이냐고요? 홀로 방치돼 숨진 '구미 여아' 사건 피고인 모녀가 이곳에서 재판 받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지난 9일 3살 여아를 살던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씨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공분을 일으킨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 배부 방침을 알렸습니다. 김천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 일반 시민과 기자가 다수 몰려들 것을 우려해 방청권을 추첨으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청사 1층 서문 앞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번호표를 준 뒤, 일반인 8명과 기자 6명(2명은 우선배정)을 스마트폰 추첨 앱으로 뽑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걱정은 기우에 그쳤습니다. 김천지원에 따르면, 이날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일반인 방청객은 2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추첨 방식 변경을 검토 하려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 줄 섰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김천지원 관계자는 재판 전날 "문자 추첨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인이 살인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은 문자메시지로 방청 신청을 접수하고 당첨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천지원 측은 외부 업체를 통한 이 방식이 회당 3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서무계 내부에서 공정하게 추첨하는 방법을 찾는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 둘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사람이 적게 모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국민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지난 9일 오전까지 법원에 접수된 진정서는 14건입니다. 김씨의 어머니이자 숨진 아이 친모로 특정된 석모 씨 재판은 22일 같은 법원에서 열립니다.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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