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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고용유지시 금리 1%p 인하"…고용유지대출 12일부터 접수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감소 업종 10만7천개 대상…최대 천만원

2021-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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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금리를 1%p 인하해주는 대출프로그램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작한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총 10만7000여개의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대출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규모는 각각 1조원으로 총 2조원에 달한다. 고용유지대출 가운데 고용연계 융자지원과 청년고용특별자금에 각각 5000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12일부터 접수를 받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인하해주는 개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최초 대출금리는 2%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방식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총 10만7000여개의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3월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금체납 소상공인과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1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자료/중기부
 
중기부는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체당 3000만원으로, 시중은행 대리대출 형식으로 진행된다. 역시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초 1.73~2.13%인 금리가 0.4%p 인하된다. 다음달 중으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이외에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도 추진된다.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로, 다음달 중으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으로,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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