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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 위한 5대 과제 발표

2021-04-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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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 5가지가 제기됐다. 땅값 상승분에 세금을 매기고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며 부동산 차명 거래를 금지하고 대출을 억죄는 등의 제안이다. 
 
8일 참여연대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를 공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제기 이후 공직자 투기를 감시하고 처벌화는 환수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는 단지 공직자에 그쳐선 안된다”라며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이 가능한 환경을 바꿔야 한다”라고 과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소개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2년 이상 오랜 기간 방치되는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정상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세율은 30%에서 최대 50%다. 유휴지가 개발 호재를 업고 가격이 올라도, 보유 부담을 늘려 투기 유입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지난 1989년 제정돼 다음해부터 시행되다가 양도세 부과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분 미공제에 따른 이중과세 논란 등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다만 참여연대는 이 법이 보완 입법을 거쳐 합헌 결정을 받았고 법이 폐지된 건 IMF 사태 이후 경제 활성화 차원의 결정이었다며, 양도세 계산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금 공제 등 위헌 요소를 배제해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농지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으나, 각종 예외조항으로 비농업인도 농지 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LH 직원 땅 투기 사태에서도 농지법을 악용했다는 비판이 다수 일었다. 
 
이강훈 변호사는 “먼저 전국 대대적으로 농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현행 농지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라며 “이에 기초해 농지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법상 농지 소유 예외 제도를 대폭 정리하고 기존 비영농 농지 취득자들에게는 농지 매각과 더불어 합법적인 임대차 활용으로 방향을 틀도록 강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사진/김응열
 
참여연대는 토지보상법 개정도 촉구했다. 토지 보상가격 산정 기준시점을 사업인정 고시가 아닌 공람공고 1년 전으로 앞당겨, 개발을 예상한 사전투기 수요는 토지 가격 상승을 보상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농지 보상 기준도 구체화해,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다고 판단되는 농지 소유자는 농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부동산 차명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는 과잉대출규제법도 제정하자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 집 마련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참여연대 관계자는 부채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게 바람직한 금융의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공주택 확대 등으로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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