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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6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 필기·실기시험 등 합격시 인증

2021-04-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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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올 6월 도입한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인증제에 합격하면 2년 간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좌·우회전 시 수신호하기 처럼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를 알고 있는지, 운행능력은 안정적인지 등을 평가한다.
 
그동안 안전교육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교육역할도 명확히 분담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시스템도 갖춘다. 서울시는 안전교육 제도를 총괄하고, 자전거 강사 양성교육을 전담한다. 자치구는 인증제 수료를 원하는 시민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안전 교육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 개발을 완료했다. 또 안전교육과 인증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도 이달 말 오픈한다.
 
서울시는 이번 취지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등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 통한 맞춤형 교육 △자전거 강사 양성확대 △자전거 정비교육 실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오픈 5가지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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