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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엄마 징역 2년

2021-04-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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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6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3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방 출장을 핑계로 자녀를 방치해 둘째 아이는 성장 지연으로 5살이 되도록 일어서지 못하고, 무료 예방접종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첫째 아이 역시 A씨가 보낸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를 때우고 동생을 돌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에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A씨 측은 첫째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하고, 둘째는 치료가 필요하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12살 아들과 6살 딸을 김포시 양촌읍 한 주택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딸은 구조 당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섭식 장애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지역 홍보 글을 작성하며 집을 자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인천지법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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