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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영상)내년 최저임금 얼마?…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코로나19 감안해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

2021-04-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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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경영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경우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위기 상황이 심각한 만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벌써부터 노심초사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집권 당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우며 집권 첫 해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16.5% 인상률로 역대 최고 수치이기도 했다.
 
이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업계의 반발과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올해 8720원에 그치며 인상률 증가폭이 주춤했다. 결과적으로 집권 초에 비해 인상률 증가가 미미하다는 노동계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어서 이번 논의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경영계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크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매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5.6%는 작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53.1%의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업종별 경영 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보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사상 초유의 감염병 상황에 중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인 만큼 최저임금은 기업과 경제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 사정을 감안한 최저임금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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