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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5G 2년, 명과 암③)'불통 5G' 불만 폭주…소비자 집단소송 본격화

속도·커버리지 등 품질 문제 제기…지난해 분쟁조정 결과는 5만~35만원 수준

2021-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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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상용화 2년차를 맞았지만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기대에 못 미치는 속도, 수도권 중심의 커버리지에 대한 불만이 고가 요금제로 인해 더욱 붙붙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공동소송 절차에 돌입하며 논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5G 이용자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5G 피해자모임'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5G 품질불량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4월3일 상용화한 5G 서비스가 당초 설명과 달리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크게 빠르지 않고, 통신 품질도 불량이라는 지적이다. 5G 피해자모임의 법률대리인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 가입한 이용자는 (통신 품질 문제를)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모집기간 동안 모인 가입자와 함께 집단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5G 피해자모임은 지난달 2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목표는 100만명 모집이며, 현재 1만명 내외의 5G 가입자가 참여한 상황이다. 이들은 '5G 가용 지역 협소', '5G와 LTE 전파를 넘나들며 통신 불통·오류 발생', 'LTE 대비 과한 요금' 등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5G 초기에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앞세워 대대적인 광고를 했지만, 현재 부족한 기지국으로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불만이 거세다. 5G 피해자모임은 "LTE 대비 월 5만~10만원 가까이 비싼 5G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올 1월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동통신 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이통 3사와의 통신분쟁조정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은 2019년 12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약 10개월의 조정을 거쳐 5만~35만원 수준의 권고 보상금액을 이끌어냈다. 당시 조정안에 따르면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5G 기지국 설치 미미 지역 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진욱 변호사는 "분쟁조정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통신사의 자발적 보상도 없었다"며 "강제력을 갖출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집단소송까지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5G로 최대 20Gbps의 속도가 나온다는 것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5G 표준 제정 시 미래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 최고 전송속도로, 서비스 초기에 달성되는 속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향후 5G 기지국 구축과 기술 고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이론적 속도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정부는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통사에 5G 기지국 구축을 독려하는 동시에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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