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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산으로 가는 가상화폐 정책①)특금법, 가상화폐 시장불균형 초래하는 반시장법으로 전락

중소형 사업자, 가상계좌 못받아 폐업 위기…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듯

2021-03-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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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지난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가상화폐 사업자 간의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사업자들은 줄폐업 하고, 결국 대형 사업자들만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하는 반시장적인 법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단 가상화폐와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예외)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금법은 가상화폐 사업자로부터 불법적인 거래가 생겨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규제를 강화해 중소형 사업자들을 구조조정 하는 취지도 담겼다.
 
문제는 100여곳에 이르는 중소형 사업자들이 손 한번 못써보고 줄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점이다. 당국이 내놓은 사업 영위 요건은 현재로선 중소형 거래소들이 실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그나마 발급이 가능하지만, 시중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은 사실상 막혀 있다.
 
그간 중소형 사업자들은 이른바 '벌집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소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당국이 범죄 우려로 이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시중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이 필수 요건이 됐다.
 
그러나 정작 시중은행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가상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계좌 발급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은행들이 모두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며 "거래소의 법적인 리스크들이 은행까지 번질 수 있어 가상계좌를 쉽게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형 사업자들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일부 대형 거래소들만 살아남아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소형 사업자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가상계좌 발급을 원하는데 당국이 4대 거래소 외에는 발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강화하면 되지, 애초에 진입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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