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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달라지는 것은

2021-03-26 04:00

조회수 :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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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한층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ELF, 펀드 등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알아둬야 할 새로운 권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내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받는 등 금융사가 판매시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법계약해지권'이라고 합니다. 
 
중도 해지해도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 시점 이전에 거래된 수수료와 보수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 환매가 원래 불가능햇던 폐쇄형 사모펀드도 위법계약일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 펀드는 일단 돈이 펀드에 들어가면 만기까지 돈을 뺄 수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사가 고유재산으로 펀드 돈을 메꿔야 합니다.
 
새로 생기는 권리로 '청약철회권'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청약을 일정 기간 내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엔 투자자문업과 보험에 한해 적용됐지만 이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으로 마주하게 될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나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못들었다고 직접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소법은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상품은 일반 상품들과 달리 상품의 성격이나 질을 소비자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그만큼 판매자의 역할이 중요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에 금소법이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로서의 권리도 반드시 알아둬야겠습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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