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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MBN 사장공모제 등 재승인 조건 효력 정지"

2021-03-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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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으로 내건 일부 효력이 임시 정지됐다. 서울행법원 11부(재판장 강우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MBN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효력을 정지한 것은 재승은 조건 총 17개 중 2개다. 첫번째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이 입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책임을 지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이다. 다른 한가지는 공모제도를 거쳐 방송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항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두 조건은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외 15개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재승인 조건을 걸어 승인유효기간을 그해 12월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했다. MBN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재승인 조건 중 10번, 13번, 15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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