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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분쟁조정 '조삼모사' 논란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반환' 결정 무게…금감원 "100% 손해배상과 달라"…업계 "말장난 불과하다"

2021-03-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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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판매사의 100% 배상안을 추진하면서 '계약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이라고 설명하지만 증권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업계에선 100% 배상이든 원금 반환이든 판매사가 돈을 물어야 하는 것은 같다며 '조삼모사'같은 말장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판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22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내달 진행되는 옵티머스 분쟁조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조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계약취소 결정을 이해관계자들이 받아들이면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 측은 '100%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을 부정하며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이라는 표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계약취소는 판매사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펀드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투자자 원금을 우선 보전해주도록 하는 조정안이다. 판매사의 실책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금 반환이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사인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때문에 금감원이 판매사가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부당하고 떠안고 있다는 부정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말장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계약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 표현을 강조하지만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판매사 입장에서는 말장난 같은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사가 독박을 쓰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판매사 보다는 상품자체를 문제 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펀드 투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사(하나은행)가 옵티머스 펀드 반환 문제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금감원 측은 계약취소시 판매사가 우선 투자자 원금을 돌려준 후 운용사나 수탁사·사무관리사 등과 법적 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당국 차원의 분쟁조정에서 면죄부를 받은 다른 이해관계사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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