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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이르면 이번 주 '구미 3세 여아 사건' 모녀 대질신문

석씨, DNA 검사 이후 딸 첫 대면할 듯

2021-03-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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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핵심 피의자들인 모녀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2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일체 함구했다. 다만 "일반론을 전제로, 송치 범죄사실의 공범 범죄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친모로 추정되는 석모씨와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딸 김모씨의 대질신문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수사방법이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보강 수사로서의 한계는 없느냐는 질문에도 "한계는 없다. 강제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피의자로 지난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친모 석모씨(왼쪽)와 피해아동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 사진/뉴시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석씨가 김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피해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석씨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치우겠다" 알린 사실까지 확인했다. 피해아동의 사망과 관련한 두 사람의 연관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는 석씨가 피해아동의 친모임이 새로 드러나면서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여기에 석씨의 임신과 출산, 피해아동의 사망까지의 경위, 김씨가 낳은 딸의 행방 등 경찰이 풀지 못한 의문들도 산재해 있다.
 
석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4회에 걸쳐 나온 DNA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과의 모녀 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라진 외손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씨와 비슷한 시기 피해아동을 낳은 석씨가 김씨의 딸, 즉 외손녀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의심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석씨가 사망한 피해아동과의 모녀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피해아동에 대한 죄와 외손녀에 대한 죄 등으로 형이 상당히 가중된다"며 "행방불명된 외손녀까지 사망했고, 석씨가 그 사망에 기여했다면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석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석씨와 김씨의 대질신문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지난 10일 (부작위에 의한)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같은 날 국과수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피해아동을 자신의 딸로 알았다고 했다. 대질신문이 진행되면 김씨는 사망한 피해 아동이 자신의 딸이 아닌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석씨를 처음 대면하게 된다. 경찰 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대질신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석씨로서도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사라진 김씨 딸의 행방에 대한 단서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확정한 석씨의 혐의도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구속 송치했지만, 김씨의 공소사실로 특정된 살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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