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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남

"펀드 가입 후 대출 안돼" 금소법에 은행 영업 위축

고객분쟁 따른 과징금 우려 커…은행 "늦은 당국가이드에 보수적 접근 불가피"

2021-03-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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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 전후 한 달간 대출이 막힌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은행들이 '꺾기'(구속성 상품판매 행위)와 관련한 판매에는 최대한 보수적인 판매기준을 적용하기로 해서다. 과징금 등 늘어날 소비자분쟁을 우려한 조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모든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가입 후 1개월 이내 대출을 금지하고,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펀드가입을 제한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이 고신용 고객에 대한 꺾기 취급 기준 관련해 기간 내 펀드 등 투자성 상품판매 시 '1%룰'을 적용하도록 여유를 뒀으나,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전했다.
 
1%룰은 꺾기 의심 기간인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전후해 은행이 차주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해 받는 월납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넘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밝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를 보면, 은행들은 금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일반차주(신용등급 7등급 이상 개인)와의 대출 거래 1개월 이내 △펀드 △금전신탁 등 상품 유치 시 1%룰을 적용받는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SC제일은행과 같은 기준을 준비하거나 적용 중이라는 설명이다. 1% 폭마저도 고객과의 분쟁 소지로 작용할 수 있기에 앞으로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부터 일반차주도 취약차주(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중소기업)와 마찬가지로 꺾기 간주 기간에는 판매를 제한해 왔다"면서 "이들은 자발적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상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은행권 태스크포스(TF)에서 금소법이 시행되면 이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 1개월 전후에는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은행연합회 '구속행위 관련 업무처리준칙'을 보면 은행이 취약차주와 대출 관련 거래를 했을 경우만 판매 1개월을 전후해 준칙을 따르도록 적혀있다. 다만 은행들은 일반차주에 대해서도 그간 취약차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꺾기 행위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은행 일각에선 금소법 관련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면서 이런 보수적인 판매기준 적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간은 법 계도기간을 준다는 계획이다. 반면 은행들은 일선 현장에서 대고객 영업이 연속되는 데다 빈번히 기준을 고쳐 안내할 수 없기에 이를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견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이 없어 TF에 참가한 외부자문단(로펌)의 말로 관련 법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영업점에 판매기준 적용된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전달되더라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굳이 이를 완화할 리 만무하다"고 토로했다.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펀드 가입자는 가입 전후 1개월 간 대출이 어려워진다. 사진은 우리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우리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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