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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감원 행장 중징계 기조, 명확성 원칙 벗어나"

사모펀드 사태 잇단 중징계 사전통보에 작심비판…"대표이사에 '결과 책임' 묻는 꼴"

2021-03-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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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기조를 이어가자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9일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에는 비교적 거리가 있는 모습"이라면서 "금융권에서 (감독행정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증가돼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사례는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없는 상황에 비춰 사실상 결과책임으로 비춰진다"면서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예측가능성을 가지도록 관련 규정과 법규 문헌을 충실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금감원의 은행권 징계 양상을 두고 지금까지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하지만 은행들의 연이은 피해 구제와 소비자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자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은행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다. 이달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돼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는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하나·기업·부산은행도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이 줄줄이 예정돼있어 은행권 전반에 징계 리스크가 만연한 상태다.
 
김 회장은 업권을 둘러싼 영업환경과 관련해서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와의 경쟁 확대에 앞서 규제 적용의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마련시에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빅테크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 강화하면서 전반적인 규제도 살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달 25일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빅테크·핀테크도 예외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에도 높은 보안수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격화할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내부통제와 보안인프라를 통해 은행은 고객에게 비교적 신뢰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상품 직접 설계하는 공급자라는 점에서 1:1 맞춤 서비스 제공해 소비자중심 서비스를 보다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 체제 이후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ESG경영 지원과 금소법 등 높아진 법률대응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해 직전 8부2실 체제에서 9부3실로 전환했다. 지속가능경영부·법무지원부가 신설됐다. 지속가능경영부는 ESG·사회공헌·금융교육 등을, 법무지원부는 법률 대응, 준법 지원, 회계·세무 업무 등을 담당한다.
 
그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먼저 이달 실행하는 금소법에 차질 없이 대응해나가도록 하는 것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활히 금융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한국판뉴딜이나 혁신금융을 보다 잘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가 9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은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행연합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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