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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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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임대주택 등록…고분양가 논란도 넘을지 관심

법 개정으로 세제혜택 등 가능…지난해 7개 분양 중 6개 수십대 경쟁률 기록

2021-03-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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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 분양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법 개정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해지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핵심 지역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층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인기가 고분양가 논란도 이겨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5층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전에는 5층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로 간주되면서 장기 일반 민감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 수 미포함,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50㎡ 이하, 300가구 미만 규모로 짓는 주택으로 서민들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됐다. 아파트 대비 규제가 덜해 도심 등 공급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서 청년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1~2인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규제나 입주 이후 실거주 의무가 없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은 강남권 및 역세권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하다는 평가가 높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분양한 도시형생활주택 7곳 중 6곳이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 청약 시장에서 흥행했다.
 
다만, 최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이 언제까지 인기를 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평당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사업 주최에만 이익이 되는 주택시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1월 분양한 ‘원에디션 강남’은 평당 분양가 7128만원 가량을 기록했고, 지난 2월 공급한 ‘더샵 반포리버파크’도 평당 7990만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향후 도시형생활주택 인기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보유수로 산정되면서 그 반대 급부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가치가 높아졌다”라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강남권 주변 재고 주택 시세와 비교하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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