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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방통위, 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 인용에 "항고 검토"

"행정처분 자체의 부당함 판단한 것 아냐"

2021-02-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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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종합편성방송 승인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과 해당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배한님 기자
 
방통위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한 MBN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MBN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결에 방통위는 항고를 검토 중이다.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만큼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워낙 위법 사항이 중대했던 만큼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MBN이 제기한 6개월 업무정지 취소 본안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 결정이 행정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은 방통위가 MBN에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當否)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법원은 MBN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수정 결정했다"며 법원이 MBN의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30일 MBN에 6개월 업무정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방송(종편PP)으로 최초 승인받을 당시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납입자본금을 충당했다. 이후 2014년과 2017년 종편PP 재승인에서 이와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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