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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재판장 이동·'조국 사건' 재판장은 유임

'정인이 사건'·'사법농단 사건' 재판장도 바뀌어…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부도 변동

2021-02-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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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이달 22일자로 단행된 지방법원 인사에는 조국 일가 사건 등 주요 재판으로 이목을 끈 부장판사들이 여럿 포함됐다.
 
대법원이 3일 발표한 인사 대상은 930명으로, 전보되는 지법 부장판사는 398명이다. 우선 정인이 살인 사건을 심리중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신혁재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 그는 지난달 첫 재판에서 정인이 양모 장모씨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사법농단 사건 주요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심리해온 형사합의35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채널A 의혹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판사로 이동한다. 이 사건은 제보자와 채널A 관계자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핵심 피고인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5부는 흩어지게 됐다.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가 서부지법으로 옮기고, 권성수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인사에서 경력 15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첫 대등재판부였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3800여만원도 명령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아온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그대로 중앙지법에 남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 재판은 두 명이 서부지법으로 가게 된 형사25부가 맡아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공판을 미뤄왔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과거 삼성그룹이 승계 계획 ‘프로젝트 G(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진행했다고 본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거짓 정보 유포와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와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 조정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반면 효성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자리에 남는다.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4부 소병석 부장판사도 계속 사건을 심리한다. 이 사건 피고인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받으려 허위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 1심을 맡았던 형사23부 유영근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남는다. 그는 CMIT·MIT 성분과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과학자들은 재판부가 개별 연구, 개별 질문에 대한 확답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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