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아시나요.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유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분 또는 잉여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부족기업은 직접 감축하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식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운영일정은 할당연도 이전 3개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합니다.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의 배출량을 다음해 3월 말까지 제출하고 같은 해 6월 말까지 배출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료/환경부
다만 2019년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래제 운영일정이 순연됐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분석 결과를 보면, 할당대상업체는 총 610곳입니다. 최종 할당량은 5억6320만톤, 배출량은 5억8790만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체수는 전년도 586개에서 610개로 늘었으나, 배출량이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최초로 전년대비 2.3% 감소했습니다.
2019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831억원(거래량 3800만톤)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624억원(거래량 570만톤)과 비교할 때 16배 증가했습니다.
자료/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