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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금융사 또 중징계 예고)③(끝)'DLF 악몽' 재현? 금융사-당국, 줄소송 이어지나

제재심 결과 따라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불가피

202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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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CEO를 징계하려고 한다. 마치 1년 전 DLF 사태 데자뷔 같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은행들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CEO 징계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자신들의 부실감독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금융사에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들에서도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중징계에 불복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CEO 중징계에 대한 법적 분쟁은 매년 반복돼 왔다. 실제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 등은 현재 금감원을 상대로 소승을 벌이고 있다. 라임 펀드 관련 징계까지 겹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중징계 여부에 따라 향후 거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계는 긴장의 연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상황이 달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감원의 모습을 보면 CEO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의 일차적인 원인은 금융사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상품 판매를 두고 CEO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따른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에서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우리·신한·하나·기업·산업·부산은행 등 6곳이다. 금감원은 2~3월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이어 개최해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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