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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공짜노동 인식됐던 '분류작업'에서 해방"

'분류작업' 택배사 책임 명시…2월17일부터 2차 사회적 합의기구 시작

2021-01-21 15:42

조회수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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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과로사 방지대책 1차 합의문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심수진 기자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지난 26년 동안 공짜노동으로 인식됐던 '분류작업'으로부터 택배노동자가 해방되고 벗어난 날이다. 택배 기사의 업무가 '집하, 배송 등'으로 명시돼 택배사업주와 기사의 갈등 및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합의문에 분류작업을 택배 사업자의 책임으로, 택배기사의 업무는 집하, 배송으로 명시했다. "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5차 회의에 걸쳐 이날 새벽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합의문에는 △분류작업은 택배사업자의 책임 △택배 분류비용에 대한 택배사 및 영업점의 공동 부담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 및 9시 이후 심야배송 금지 △택배비 및 거래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택배 노사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됐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법에서 택배기사의 업무가 '집하, 배송 등'으로 명시된 탓에 분류업무를 놓고 택배사와 노동자 간 갈등이 지속됐다. 이번 합의문에서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로, 택배기사의 업무는 '집하, 배송'으로 명문화됐다.
 
택배 물류 비용에 대해서는 택배사와 영업점이 공동분담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택배사가 분류인력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전가할 시 이를 즉각 금지하도록 했다.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은 주 60시간 및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현 택배비 수수료 체계에서 즉시 도입이 어려워 배송수수료 인상 시점에 맞물려 도입될 예정이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택배기사가 받는 수수료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건당 500원 수준인데, 주 60시간 적용 시 물량 배송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건당 배송수수료 인상과 연동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비 및 거래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6월 말까지 현실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차 합의된 내용의 이행 여부는 국토부가 택배사업자 대상 '등록인증'에 반영된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택배사의 표준계약서에 오늘 합의된 모든 내용이 담겨야 하며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등록인증에 넣기로 공식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문에 따라 27일 예정됐던 택배노조 총파업은 철회됐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앞서 사회적합의기구와 우체국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총파업을 선언했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90% 이상 집계한 결과 9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체국 택배 단체교섭은 물론 이후 진행될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등 민간 택배사들의 단체협약 결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2월17일부터 시작된다.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택배요금과 거래구조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며, 주 5일제도 본격 논의된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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