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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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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시험 안돼"…전면 재시험 요구하는 변시생들

"로스쿨 특강자료 유사 문제 출제"…시험 중 '법전에 밑줄 가능' 위법 지적도

2021-01-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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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최근 치러진 10회 변호사시험이 부실 운영과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와 재시험, 시험 횟수 제한 예외 등을 요구하며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수험생들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에 사전문제 유출 의혹 관련 전수조사, 전면 재시험, 시험 주관부처 이관, 책임자 문책, 응시횟수 미차감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연세대 로스쿨에 사용된 특강 자료와 흡사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점, 시험 때 배부되는 법전 사용 공고가 시험 기간 달라진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법무부는 문제 은행 출제 시 해당 교수에게 특강과 모의시험 등에 출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았고, 합격자 결정을 심의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열리는 날짜는 공개할 수 없다"며 "결정된 내용을 공개할 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현행법을 어겼다고 지적받는 부분은 법전 사용 공고 내용과 날짜다. 지난 9회 시험까지 법무부는 수험생에게 시험용 법전을 배부한 뒤 매 시험마다 수거 후 무작위 배분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에도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법전 수거와 재배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법전을 계속 사용하되 책상 위에 보관하라는 공고는 시험 3일 전인 1월 2일 추가됐다. 공고에는 법전에 메모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응시자 모임)은 이와 관련해 "시험 1·2일차인 공법·형사법 시험일에 일부 시험장에서 법전에 밑줄을 긋는 부정행위가 발 생했다"며 "이와 관련해 다른 시험장 학생들이 강력 항의하자 법무부는 시험 시행 도중인 7일 오후에 '법전에 밑줄 가능', '법전 접기 허용'이라는 공고를 홈페이지 시험공고란과 문자로 통보해 시험 공고의 중요 내용을 시험 시행 중에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에 줄긋기를 해선 안 된다고 안내했지만,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한 경우와 달리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응시자 모임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의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답안이 0점 처리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한 낙서나 줄긋기를 하지 말라는 공고가 단지 권고일 뿐이었다면, 메모가 부정행위라는 법무부 설명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응시생 모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시험 중간에 쉬는 날인 7일 일부 고사장에서 밑줄 긋기가 허용됐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며 "현장에서 일어난 잘못에 대해 법무부가 편의적으로 대응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험을 치렀는데 법전에 밑줄을 허용한 일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일부 줄긋기가 허용된 고사장 외에는 법전에 어떤 표기를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5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방송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고가 시험 도중 나온 점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은 불가피하게 공고를 변경하는 날짜를 시험일 5일 전으로 제한한다.
 
이에 응시자 모임은 시험 전면 무효를 요구하는 '무효 확인 심판 및 소송'과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서울대 등 로스쿨 학생 6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한다.
 
올해 변시는 시험 전후로 논란을 불러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했다가 시험 전날인 4일 헌법재판소 가처분 인용으로 확진자 응시로 방향을 틀었다.
 
방효경(왼쪽)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법무부 장관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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