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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어긴 화장품 업체 엠에이피컴퍼니 덜미

9개 화장품 제조방법 요구시 서면 미교부

2021-01-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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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하도급 업체에 화장품 성분 등 제조방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핸드크림 업체 ‘엠에이피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엠에이피컴퍼니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의 20%를 감경 받았다. 
 
화장품 산업에서 하도급업체 기술보호 절차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엠에이피컴퍼니는 A사와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 위탁계약을 맺고 화장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기술보호 규정을 어겼다.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9개 화장품의 ‘전성분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똑같은 화장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조방법을 요구하면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전성분표가 성분전체와 함량, 화장품 제조를 위해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등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차례 실험과 샘플링을 통해 결정된 함량으로 전성분표를 작성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갔고, 화장품 함량을 알면 경쟁업체가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도 있다고 봤다.
 
문종숙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화장품 판매·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책임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인 원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기에 원사업자가 화장품 제조 관련 자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받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조 관련 자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만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기술유용을 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엠에이피컴퍼니 측은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성분표를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업계에서 전성분표 제출을 요구할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없었음을 들어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성분표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했고, 위법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교부 의무 규정을 어겼으므로 하도급법상 절차 위반이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화장품 성분 등 제조방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핸드크림 업체 ‘엠에이피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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