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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기업 684곳에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6억800만톤 할당

산업부문은 16억3628만톤 허용 할당

2020-1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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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5년간 국내 684개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이 26억800만톤으로 결정됐다. 특히 산업부문은 업체 수 증가,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3628만톤을 할당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할당대상업체 684곳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26억800만톤으로 할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배출권 할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2021년~2023년 '1단계'와 2024년~2025년 '2단계'로 구분했다.
 
이번에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4800만톤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된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지난 9월 29일에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전환부문의 1단계는 7억500만톤의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다.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다. 2단계는 2023년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3628만톤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1단계는 9억8546만톤, 2단계는 6억 5082만톤이다.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을 새로 추가했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2021년 1월 말까지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업 구분없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노력이 탄소중립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 대상 기업이 684곳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화력발전소의 굴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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