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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 재가…"혼란 일단락, 새출발"(종합)

추미애, 직접 청와대 찾아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후 사의표명

2020-12-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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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 장관의 보고를 받고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검찰과 법무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자진해 사의를 표명했다. 중요한 개혁입법을 완수한 것과 함께, 그간의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거취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하고,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면담했다.
 
당초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고 재가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6시30분 재가 했고 즉각 효력이 발생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면서 법적 투쟁을 예고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윤 총장 반응을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징계수위를)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돼 있다"면서 "그간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해왔고, 그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뤄진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지난 9월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입장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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