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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에버랜드 노조 탄압에 죄질 가볍지 않다는 법원

2020-11-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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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이 이미 무노조 경영 탈피를 선언한 상황이지만, 노조 탄압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기업에 일깨우는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노조 무력화를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며 "노조원을 징계해 삼성 노조 업무를 방해하고 동향 파악 등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등도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판단을 유지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삼성은 노조 와해 등으로 인해 사과하면서 앞으로 무노조 경영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위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노조 탄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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