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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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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절차 간소화…앱 실행·사진 촬영 후 끝

이미지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 'OCR문자인식' 탑재

2020-11-17 09:57

조회수 :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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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불법주정차량을 앱으로 신고할 때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실행하고 사진만 찍어 보내면 간단하게 처리된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들이 생활 속 각종 불편 사항이나 안전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모바일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출시·시행한 서비스다.
 
그동안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다면 이제는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OCR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해 앱에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을 탑재한 것이다.
 
또 누적된 약 28만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최적의 위반유형도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기존처럼 신고자가 직접 위반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현장 실시간 신고뿐 아니라 앱으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9개 유형으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을 통해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수기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신고유형도 자동으로 선택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앱이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개선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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