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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스마트폰 환전 후 택배수령' 시대 열린다

내년 3월부터 관련 서비스 제공 예정

2020-11-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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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외화 환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를 통해 은행 지점에서 외화를 수령하고 무인 환전기기를 통해 국내와 해외간 송금도 가능해진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미리 송금했던 외화를 원화로 수령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총 5건에 대한 관련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외환서비스 신산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를 요청받은 5건 중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등 2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규제가 없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편의점 환전대금 수령 서비스.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의 회신에 따라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환전을 하려는 고객은 온라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가상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가까운 편의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대금을 수령할 때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문자메시지(SMS) 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편의점 환전 수령 서비스의 규제 여부를 문의했던 사업자들은 편의점측과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출시를 추진중이다.
 
외국인 관광객도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 송금을 하고 한국에서 ATM 등에서 원화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서비스업체와 연계된 현지업체를 통해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한 이후 한국 입국이 확인되면 송금된 외화자금이 원화로 자동전환돼 ATM업체에 전달되는 식이다. 
 
다만 ATM을 통해 수령 가능한 금액은 1회 100만원 이하 범위로 한정되며, ‘100만원 이하 송금’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협업과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편의점에서 환전 대금을 수령하는 등 관련 사업 총 5건에 대한 규제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위변조대응센터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기재부는 규제 확인 및 몇제 요청을 받은 5건 중 나머지 3건은 ‘규제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회신했으나 이달 중으로 해당 규제의 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건은 보험사 앱을 통한 은행의 환전서비스 신청,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 등이다.
 
이에 고객이 보험사 앱을 통해 은행에 환전을 신청하고 은행 지점에서 수령 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환전 한도는 1일 100만원이내다. 관련 서비스 규제를 문의한 사업자는 보험사와 협의 후 내년 2분기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환전영업자에게 무인환전기를 대여하고 고객지원센터를 대신 운영하는 서비스도 풀린다. 관련 사업자는 내년 2분기 출시를 추진중이다.
 
무인환전기기를 통해 송금신청을 접수하고 송금 대금을 납입하면 업체가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중개를 통해 해외 송금을 하는 ‘송금 네트워크 공유’도 허용된다. 이때 송금 서비스는 국내와 해외간 양방향 송금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직접 보유한 무인환전기기를 통해서도 고객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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